"가발인 줄 알았는데 머리가"…환경미화원 기겁한 사연

입력 2023-01-31 10:40   수정 2023-01-31 14:17


지난해 12월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통관이 허용된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 리얼돌 구매에 대해 당부하는 글을 남겼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셔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최근 버려진 리얼돌을 보고 토막살인 당한 시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사연을 적었다.

A씨는 "가끔 상자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와서 나름 수상한 상자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인 줄 알고 잡아당겼다. 이후 참수당한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리얼돌 구매자가) 버릴 때도 창피해서인지 팔, 다리 이런 건 신문지에 싸서 별도로 버리고 머리는 대충 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토막 내도 무섭다. 봉지에 넣으면 버릴 때 창피하고,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라"라고 당부했다.

A씨는 "글 쓰면서 상상하니 또 손이 벌벌 떨린다"며 버려진 리얼돌을 보고 소름 끼쳤던 경험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전신 리얼돌을 여성 시신으로 오해했다는 일화를 한 글쓴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바 있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한 저수지를 방문한 남성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는 리얼돌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누가 봐도 딱 시체 유기해서 백골 된 상태였다"며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8월에는 태국 방콕의 한 해변에 하의가 벗겨진 리얼돌이 등장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형상하는 것,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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